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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익산시 함열읍 소재 다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소재 도촌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 도촌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러 함열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