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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30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33,570원과 그중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