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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30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7. 5.경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2019. 5.경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9. 6. 10. 07:00경 순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실제 운행하는 D 소울차량에 ㈜E으로부터 임차하여 보관 중이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위치추적기 사진, 위치추적기 부착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위치추적기 판매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