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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087 판결

(심리불속행)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131 (2012.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565 (2011.07.21)

제목

(심리불속행)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금융기관의 외부 감정평가가액도 아닌 자체평가가액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17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2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