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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09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 주식회사와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하고, 아래에서는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9. 12. 18. C와 보증금액 2,850,000,000원, 보증기간 2012. 12. 17.까지(이후 2016. 6. 17.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그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2,8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당시 C의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C는 2016. 4. 19.경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5. E은행에 그 대출원리금 2,887,758,6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와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C는 2016. 9. 12. 피고 A와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 앞으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85479호로 채권최고액 1,5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및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9. 12. 접수 제28838호로 채권최고액 1,5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D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D는 2016. 5. 10. 피고 B과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