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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687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쪽 중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부터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의 형식적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증인 C은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 G 주식회사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고는 이를 폐업하고 다시 옆에 사무실을 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C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② 위와 같은 C의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93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D, E의 각 진술 내용 및 C이 고충신청서(을 제3호증)에 첨부한 C과 D 사이, C과 원고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내용, H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C의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C, I, J, K, L)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