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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6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위치한 “C”이라는 식당에서 동거남인 D 및 피해자 E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동거남 D에게 “너의 어머니는 나를 부려만 먹는다”며 싫은 소리를 하였고, 그러자 위 D이 피해자의 남편과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30. 21:00경 제주시 F에 위치한 G 동쪽 소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한테 연락해서 동거남 D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나 그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H 화물자동차 오른쪽 빽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손괴하는 피고인에게 “왜 남의 밥벌이 차량을 부수냐”고 손을 잡아 당기면서 만류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