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358

약정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위 회사는 원래 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6. 10. 18.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위 회사는 2016. 12. 7.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F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을 위하여 경매컨설팅 및 명도업무를 하되, 컨설팅 수수료는 원고와 피고 C이 6(원고) : 4(피고 C)로, 명도용역비는 5(원고) : 5(피고 C)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2015. 1. 12.경부터 2017. 8. 24.경까지 경매컨설팅 및 명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월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및 명도용역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도용역비로 1억 3,300만원[= 2억 6,600만원(= 총 명도용역비 3억 8,000만원- 소요경비 1억 1,400만원) × 원고 지분 5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4,70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H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도용역비로 790만원(= 총 명도용역비 1,580만원 × 원고 지분 5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