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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85819

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