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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141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5,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4. 10.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토지 위 3층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당초 D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피고 남편 E과 D이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13. 7. 20.경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소장으로 있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단난간공사, 건물 1층 거실 앞 베란다 바닥공사(제주석 시공), 전기조명설치, 물탱크 및 가압펌프 설치, 1층 화장실 세면기 설치, 아일랜드 식탁 위 세면볼 설치,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마무리공사’라고 한다)를 해주는 대가로 사용승인검사 서류 접수 전에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마무리공사를 하였고,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2013. 9. 11.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3. 8. 2. 500만 원, 2013. 8. 5. 1,000만 원, 2013. 8. 7. 500만 원, 2013. 8. 9. 700만 원, 그 외 1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마무리공사대금 5,200만 원 중 잔금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시공 및 하자 보수비 공제 항변 및 판단 1) 인정되는 하자 부분 가) 1층 배수구 누수 마무리 미시공 원고가 배수로 공사를 위하여 터파기한 후 배관 연결공사와 되메우기를 일부 하였으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아니하여 그 보수공사비 83,250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하순경 배관교체를 위해 콘크리트를 약 2m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