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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E 답 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해자 F과 G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897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G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이고, 2011. 11.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고 자신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별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매각결정이 난 다음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한 후 매각결정되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한 점 피고인들은 2013. 1. 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공증인인 위 J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2012. 1. 7.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13. 1. 27.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