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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1:29 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투 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구산 역 쪽에서 응 암 역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1 차로는 유턴 차로로써 직진을 할 수 없도록 안전지대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외곽선에 수 개의 차선규제 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을 할 경우에만 위 1 차로를 이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규제 봉이 설치되어 있는 위 1 차로의 안전지대로 표시된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셀 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