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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1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 성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35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며 어깨를 휘감아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11년 폭행의 벌금형 전과 및 기소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