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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1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위 [ 범죄 전력 ]에 기재된 2017. 4. 7. 확정된 사기죄 등 전력과 관련하여, 전주 교도소에 구속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당시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만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금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별건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던 전주 교도소 내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수사 받고 있던 내용을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 법원 등에 청탁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당시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