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4. 19: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6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 남, 5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3cm, 날 길이 12cm )를 들고 D 밖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후, 피해자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D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1회 후려치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와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과도로 피고인 B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 실 형 2번, 집행유예 2번) 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격을 받고 반격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