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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7: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솜 반 천사거리 쪽에서 일호 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8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G,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