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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2가합18374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센구조연구소(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구조 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 B, D은 2000. 2.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4. 원고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C도 2003. 1.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 퇴사한 후 피고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관련 형사 고소사건 원고 회사는 피고 B, C, D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E 설계 전용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HF - Beam 합성보’ 설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3. 12. 23. 검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비공지성 등을 갖춘 영업비밀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B, C, D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