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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8. 9. 27.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3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피시 방 '에 출입하여 다음 날 12:24 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PC 방을 입장할 당시부터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약 15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그 이용대금 19,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19,500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