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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2 2016고단5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F에서 시행하는 G사업과 관련하여 H, I, J, 공사(시행사)정부, 기타 제3자가 원주민의 생계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합적으로 관리 및 해결을 위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조합원들이 도청이전으로 인해 손해 및 불이익을 받지 않고 K 내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2010. 7. 30.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조합의 산하기관으로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2011. 11. 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G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이 없어진 원주민의 일자리창출, 복지증진 및 농지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합의 산하기관으로 영농조합법인 L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I지역 조합장, 피고인 B는 J지역 조합장으로 각 이사건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위 조합장들을 보좌하고 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 정관시행약관 제51조에 의하면 조합은 매 사업 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로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에서 E조합에 무상으로 유휴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우자 경쟁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