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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979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소재 상호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불법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2012. 1.하순경 피고인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게임장 개설 후 피고인에게 30만원(15만원씩 2회)을 지급하였다.

B은 2012. 2. 17.경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속이 되었으니 게임장으로 가라, ‘누나가 실업주이고, 게임기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했는데 게임기 설치업자의 연락처나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해라, 누나가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여주고, 누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 ‘D가 알아서 게임장 운영하고 병원에 와서 정산을 하였다, 하루 손님은 10명, 하루 수익은 500만원 정도다’라고 대충 진술해라, 그렇게 진술하면 큰 일은 없을 거고 벌금만 내면 되니 내가 대신 납부해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나가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2. 2. 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2012. 8. 31.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A), D 휴대폰(F),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