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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친 곳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D에게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오겠다고 이야기한 후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우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