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6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약 120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구비된 밀실 10개, 샤워 시설 2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내실 1개, CCTV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여, 37세)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00 경 위 ‘D ’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