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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03 2014두10127

조정결정고시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부산광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원고들 거주의 사구마을 등 11개 마을(이하 ‘계쟁 마을들’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녹산동 내 27개 마을의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2명씩의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보조참가인 녹산환경대책위원회(이하 ‘녹산환경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와 녹산환경대책위원회는 2001. 9. 18.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의 설치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지원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속에는 녹산동 전역을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촉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주변영향지역으로 하되, 영향등급은 환경상 영향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합의서 제6조)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구 폐촉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주민지원협의체인 피고보조참가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한 다음,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친 후 2003. 8. 8.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이하 ‘당초 결정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당초 결정고시에 의하면, 녹산동 전역이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계쟁 마을들 중 사구마을은 간접 영향권A 지역 대기악취소음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그 주민의 생활에 부분적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