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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소망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5:00 오산시 세교지구 5블럭 외삼미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금정건설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 160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9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7, 10, 12, 15, 16, 20, 24,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