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3)형,395;공1990.12.1.(885),2344]

판시사항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같은법 제48조 제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수레는 사람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로서 그와 같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로서 위 특례법 조항 소정의 보행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조항의 ‘보행자'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선고 89노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