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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금 및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