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셋째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9세)가 영어 단어를 잘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두께 약 3~4cm, 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 C의 팔과 다리 등을 약 20회가량 때렸다.
2. 2014. 3. 10.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다리 등을 약 15회가량 때렸다.
3.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오전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 E(남, 7세)가 아침밥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4.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10: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약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약 40여 발 발사하여 피해자들의 팔, 다리, 목 등의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등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나쁜 2013. 1.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