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3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전문점에서 E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터뜨려 그 분말을 날리게 하고, E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원 상당의 커피잔을 깨뜨리는 등 집기류 16종 합계 571,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