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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48186

경업금지 및 위약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아래에서 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② 원고가 보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월 100,000원 내지 150,000원은 일부 경업금지 및 보안유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금액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밀유지계약만 체결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안수당과 같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2년 1개월간 지급한 금액이 1,800만 원[ = 750만 원{= 월 10만 원 × 75개월(2004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50만 원{= 15만 원 × 70개월(2010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나 연봉의 액수(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경 월급여로 2,420,309원 내지 2,543,312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상당 금액의 영업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2010년 4월부터는 위와 같이 지급한 월급여 이상으로 계산된 연봉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에 비하여 볼 때 퇴직 후 2년간의 경업을 금지하는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

제7면 8~9행의"따라서 .. 중략 .. 여지가 있다.

" 부분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