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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6439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8억 7,13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3.부터 2012. 4. 3.까지 중국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하였다.

다. 국세청장이 2012. 10. 23.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3. 4. 23.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5. 6. 5.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5. 4. 24.부터 2015. 10. 23.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5. 6. 5. 한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점, 현재 원고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는 점, 원고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해외로 출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2. 26.부터 유리가공기계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6. 9. 22.경 부도가 났고,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된 후 2013. 12. 6.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되었다. 2) 원고의 2009. 5. 13.부터 2012. 4. 3.까지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와 같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행선국 방문기간 여행목적 200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