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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440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8,339,177원 및 그 중 2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E과 사이에 김해시 F 임야 2,483㎡(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1,028㎡(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E에게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2015. 3. 24.을 잔금 지급기일로 정하고, 잔금 연체시 E이 원고에게 연 3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제1, 2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E은 제1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2015. 5. 11. 준공하였으나,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E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2. 토지 2필지 매매대금 합계 11억 원은 ① 제1 토지 751평 매매대금 8억 5,200만원(= 751평×1평당1,134,450원), ② 제2 토지 310평 매매대금 2억 4,800만원(= 310평×800,000원)으로 각 구분하여 필지 별로 매매대금을 특정한다.

6. 매도인(원고)은 매수인(피고 B)에게 제2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어야 하고 매도인이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이를 매수인에게 통보하면 매수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F 토지”(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토지인 “G 토지”의 오기이다) 매매잔금 2억 4,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통보를 받고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