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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63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1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휴대전화기는 환가성이 높아 빈번히 절도 및 장물 범행의 대상이 되고, 휴대전화기와 관련한 범행은 휴대전화기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3. 5.~6.경 장물인 휴대전화기 30여대를 취득한 범행으로 2013. 12.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 A가 당심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취득한 휴대폰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