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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이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 받아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물품 유통 및 유령회사 설립 시 사업자 등록 및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F( 가명, 본부장 사칭) 과 G( 가명, 상무 사칭) 은 상인들을 접촉하여 외상거래를 성사시키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1. 10. 15. 경 피고인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 강서구 H, 3 층을 소재 지로 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11. 11. 15. 경 김포시 I에 ‘J’ 라는 창고를 마련하였다.

C, D 등은 2011. 12. 1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K(L 회사 대표) 의 직원 M에게 “ 물품을 납품해 주면 20일에 마감을 하여 말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4,800원 상당의 대장 미 공기 세트 등 9개 품목을 납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13. 경까지 사이에 5번에 걸쳐 합계 25,930,8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890,651,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M, Q, R, S, T, U, V, W, X, Y,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