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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15 2018가합10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9,302,187원, 원고 B에게 249,534,7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화재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억 원,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99,302,187원[= 299,302,187원{= (망인의 일실수입 358,836,979원 망인의 위자료 140,000,000원) × 상속지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본인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249,534,791원[= 199,534,791원 {= (망인의 일실수입 358,836,979원 망인의 위자료 140,000,000원) × 상속지분 2/5} 본인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8.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