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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2고단2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같은생각', '투자마켓' 등 바이럴 마케팅 투자자 모집 광고란에 ‘이동통신 판매하는 업체이고, 단순 온라인 판매가 아닌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한 1:1홍보 광고 판매입니다. 오픈마켓 판매로 인하여 첫 달 매출은 6천만 원이며 1:1판매 같은 경우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첫 달부터 6달째까지는 낮은 매출을 보이나 7달째부터는 평균 매출이 보이기 시작하며 평균적인 매출은 월 6억 4천만 원입니다. 총합 오픈마켓을 포함한 매출은 월 7억 원입니다.’ 라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에 속은 피해자 C에게 “휴대폰온라인 판매점 및 딜러를 통한 판매에 투자하라. 투자비용은 3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 판매 계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4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5,903,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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