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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3 2016가단13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20735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3. 6. 5. 사망한 망 D과 소외 E,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20735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7. 21. 소외인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2016. 10. 27.자로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받았고, 이에 기해 2016. 11. 29.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집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949호로 망 D에 대한 ‘적극재산 없음, 소극재산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망 D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 하는 내용의 상속산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이 사건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알게 되면서 그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사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들인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민사소송이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