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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16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2. 1.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부칙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자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알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