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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업소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는 구조가 다른 점, 피고인은 G이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된 것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물 1층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A이 차임을 계속 연체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