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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0 2016고단12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1. 20:10 경 포항시 남구 E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며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7:46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 문 덕 사거리 도로 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배달용 화물차량의 앞을 막는 것을 피하여 가려 하였지만 다시 위 차량을 가로 막고 피해자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고 째려 보는 등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7. 08:37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 주인이 가” 라며 반말로 욕을 하며 쓰레기로 버려 진 명함과 1회 용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9:00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교회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N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 십 새끼, 너 죽여 버린다" 라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3. 18:42 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Q가 “ 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아, 쓰레기 한번 더 버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 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19:4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리 227-1 ' 문 덕 사거리’ 인도 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R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