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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8 2016가단589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263,422원과 그 중 10,133,442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A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5. 6. 24. 피고 A와 보증금액을 1,000만원, 보증기한을 2020. 6. 2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대구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2015. 11. 7. 판매부진, 과다경쟁을 원인으로 하여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뒤이어 대구은행에 부담하는 위 1)항 기재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 4. 10.에도 이자금액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4) 이후 대구은행은 원고에게 2016. 5. 16.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2016. 7. 1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4. 대구은행에 10,133,4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 법적 절차비용으로 129,98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상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등 피고 A는 2015. 8. 21. C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2,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