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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최근 범행은 2015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한 것이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 원인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음주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