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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나83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빌라 G104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2. 5.부터 2015. 2. 4.까지{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인이 2015. 2. 4.까지 이 사건 원룸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3. 1. 24.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합의에 의해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4.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룸에는 누수로 인하여 바닥, 벽면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가스보일러 배관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양변기도 고장나는 등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4. 2. 7.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지급 차임 75만 원의 합계 27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 시기 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