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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5472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경 전라 남도가 발주한 D 사업 전복 가두리 및 해조류 양식장 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전라남도 진도군 ‘E’ 해역에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는 공사 및 미역, 다시마를 양식할 수 있는 가로 100m × 세로 100m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 89 세트를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 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는 원고가 지상에서 콘크리트 재질의 닻을 제작하고 닻을 바다에 투하하여 바다 바닥에 고정시킨 후 로프로 수면 위에서 메인 부자와 연결한 다음 부자와 부자 사이를 로프로 연결하여 시설물 1 세트를 완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닻에 연결된 로프들이 서로 얽히고 꼬이는 ‘ 로프 꼬임’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전라남도 사이에 그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전라 남도는 2016. 12. 경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에 대하여 일시정지 조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F 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F 기관은 2018. 3. 경 원고가 로프 꼬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원고와 전라남도가 1:1 로 나누어 부담하라는 취지의 중재 판정을 하였다.

위 중 재판정 이후 전라남도는 2018. 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에 대한 일시정지 해제 및 공사 재개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경 G에게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 중 파도 나 해조류에 의해 느슨 해졌거나 끊어진 닻줄을 잠수부를 투입하여 부자 89 세트에 연결하는 공사(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