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경 전라 남도가 발주한 D 사업 전복 가두리 및 해조류 양식장 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전라남도 진도군 ‘E’ 해역에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는 공사 및 미역, 다시마를 양식할 수 있는 가로 100m × 세로 100m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 89 세트를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 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는 원고가 지상에서 콘크리트 재질의 닻을 제작하고 닻을 바다에 투하하여 바다 바닥에 고정시킨 후 로프로 수면 위에서 메인 부자와 연결한 다음 부자와 부자 사이를 로프로 연결하여 시설물 1 세트를 완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닻에 연결된 로프들이 서로 얽히고 꼬이는 ‘ 로프 꼬임’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전라남도 사이에 그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전라 남도는 2016. 12. 경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에 대하여 일시정지 조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F 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F 기관은 2018. 3. 경 원고가 로프 꼬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원고와 전라남도가 1:1 로 나누어 부담하라는 취지의 중재 판정을 하였다.
위 중 재판정 이후 전라남도는 2018. 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에 대한 일시정지 해제 및 공사 재개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경 G에게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 중 파도 나 해조류에 의해 느슨 해졌거나 끊어진 닻줄을 잠수부를 투입하여 부자 89 세트에 연결하는 공사(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