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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5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피고인에 대한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가) 2011. 11. 1. 낙찰받은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고 한다) 수영복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및 ARENA 상표권 침해의 점 피고인은 수영복을 제조한 중국의 공장 책임자가 ARENA 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수영복의 소재도 LYCRA 소재였으며, 피고인 B 등이 허위의 납품실적증명원, 공급자증명원,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데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해군군수사령부 혈액응고시간분석기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및 제품정보라벨 위조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납품하지 말고 차라리 위약금을 물자고 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몰래 납품한 것이고, 피고인 B 등이 제품정보라벨을 위조하여 납품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국립수산과학원 영상분석기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B 등에게 허위의 공급자증명원, 제조사수리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제품의 정품공급확약서를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가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육군군수사령부 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불완전한 제품이었지만 피고인 등이 납품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계약을 포기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갔던 것이지, 실제 납품을 하거나 검수과정을 통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