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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들의 각 형( 제 1, 2 원심은 각 징역 1년 6월, 제 3 원심은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검사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8월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