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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14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2 층 소재 ‘F’ 의 원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경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5. 1. 26.부터 2015. 4. 24.까지 실시한 국가기간 ㆍ 전략산업 직종 훈련과정인 ‘G’ 제 1회 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으로부터 훈련이 수자 평가 결과 B 등급을 받았으니 추가 훈련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 적용 장기훈련과정 훈련비 추가지급 신청서 ’를 작성하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실시한 ‘G’ 제 1회 차 훈련과정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제 풀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뿐, NCS 편성기준에 따라 수립한 훈련계획 상의 교재 무상 교부, NCS 직업 기초능력 45 시간, NCS 전공 교과 9개 과목 300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당 강 사인 H으로 하여금 마치 위 훈련계획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 일지 및 평가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직업능력심사 평가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 직업능력심사평가 원의 평가등급을 받아 위 훈련 비의 추가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5. 12. 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국고 보조금 인 추가 훈련비 20,594,01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