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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9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 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7. 5. 22.부터 적발 일인 2017. 5. 23.까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계란 2 판 (60 개입) 상당을 볶음밥, 냉면 등으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 하였으며, 적발 당시 무표시계란 8 판 (240 개입) 을 업소 메뉴의 음식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장 내 주방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D 작성의 진술서( 무표시 계란 구입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계란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