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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범인 C, D과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직후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등 계속하여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