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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0 2017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6:10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5. 06:35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호계신 사거리 방면에서 방축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 ~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