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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E가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5g을 현금 19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낸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 2~3시간이 경과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8. 새벽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7번 출구 앞길에서 H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G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1. J으로부터 K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에게 연락하여 K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라고 부탁하였다.

H은 같은 날 저녁경 군포시 L에 있는 M 7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K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